대법원,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 실체 '인정'
분식회계 배경으로 이재용 지배 강화 지목
검찰 수사 동력 ↑…최고책임자 규명 초점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인정함에 따라 검찰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도 향후 동력을 얻을 전망이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전날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당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인정한 대법 판단에 주목, 분석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최순실(63)씨, 이 부회장 등의 상고심 선고를 내리면서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 차원에서 조직적 승계작업이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삼성 승계 작업의 실체를 사실상 공식인정한 것으로, 이는 검찰의 삼성바이로로직스 수사에 탄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이 직결돼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분식회계 의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 산정과 연관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에 따른 최대 수혜자는 결국 이 부회장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당시 주식교환 비율을 산정하면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가 크게 반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이 과정이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었다는 지적이 그간 줄곧 제기돼 왔다.
검찰은 결국 분식회계 의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 요소 중 하나로 의심하고 있고, 대법원 판단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무게감 있는 근거 중 하나가 된 셈이다.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사장,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 윤곽도 점차 잡히고 있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칼끝’은 범행의 최고 지시자이자 책임자, 수혜자를 규명하는 방향으로 향할 예정이라고 분석한다. 이 부회장은 전날 뇌물 유죄 취지 상고심 판결에 이어 분식회계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게 되는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생기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한 간부는 “대법원 판결이 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