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거인멸’ 삼성임원들 “보석해달라”…첫 신청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5일 18시 13분


삼바 보안 직원·에피스 부장 보석 신청
삼바 재판 시작한 뒤 보석 신청은 처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직원들이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이 사건이 시작되고 피고인들이 보석을 신청한 것은 처음이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바이오로직스 보안 실무 담당 직원 안모(34)씨와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의 부장 이모(47)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안씨는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바이오로직스 공용서버를 빼돌리고, 직원들의 컴퓨터 및 휴대전화에 담긴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금융당국 조사 과정에서 요청받은 자료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안씨와 이씨는 지난달 2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법리적 판단을 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들의 4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6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 재판이 시작되고 피고인들이 보석을 신청한 것은 처음이다.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56) 부사장, 김모(54) 사업지원 TF부사장, 박모(54) 부사장 등은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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