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 임직원들이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는 보석 신청을 냈다.
삼성바이오 관련 재판이 시작된 이후 첫 보석신청이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안실무 담당 직원 안모 대리와 자회사 바이오에피스 이모 부장은 각각 2일과 3일 법원에 보석신청을 냈다.
안 대리는 윗선 지시에 따라 다수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수십대, 저장장치를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에 묻는 등 분산해 보관하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를 다시 꺼내 일부 자료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 부장은 양 상무와 함께 백·서 상무 등의 지휘에 따라 직원들의 컴퓨터와 이메일·검색기록을 비롯해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분식회계와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자료들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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