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경영권 승계 위해 삼바 분식회계” 법정 주장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25일 15시 55분


삼바 분식회계 과정서 증거 인멸 혐의 재판
검찰, 23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등 압색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4조5000억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가 이루어졌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25일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56) 부사장, 김모(54) 사업지원 TF부사장, 박모(54) 부사장 등 8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삼바 허위공시, 고의 분식회계가 이루어졌다고 봤다.

검찰은 “2014년 5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입원하자 삼성 측은 그해 6월부터 제일모직의 상장을 준비했다”며 “이 무렵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바와 삼바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상장도 검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 일가는 제일모직에 대해선 42%의 지분을 가져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4%지분을 가진 삼성물산에 대한 별다른 지분이 없어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어려웠다”며 “문제는 삼성전자 핵심 지배력을 대주주가 확보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즉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원활히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삼성전자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물산을 제일모직에 합병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기 하기로 했고,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기 위해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바와 삼바의 자회사인 에피스를 높게 평가받게 했다. 검찰은 콜옵션의 구체적 사실 등을 숨기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봤다.

지난해 검찰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하고, 같은해 12월 삼성바이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회계자료와 내부보고서 등이 조직적으로 은폐된 정확을 포착했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5월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김태한 삼바 대표 등 삼성 고위 임원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논의한 뒤 이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업지원 TF의 지시 이후 임직원들은 삼바와 자회사 에피스 직원들의 파일과 이메일에서 이 부회장을 뜻하는 ‘JY’, ‘미전실(미래전략실)’, ‘합병’ 등의 키워드가 담긴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사장 등도 삼바의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서 실무진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지난 23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삼성물산, KCC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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