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들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김 부사장과 박모 인사팀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3년6월을, 이모 재경팀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서모 상무에게 징역 3년을, 백모 상무에게 징역 3년을 삼성에피스 양 상무에게 징역 3년을, 이 부장에게 징역 2년을, 삼성바이오 안모 대리에게 징역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재용은 삼성그룹의 총수로서 이같은 뇌물 범행으로 큰 재판을 치르고 있음에도 그룹 수뇌부에서는 대규모의 조직적 증거인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삼성은 공정위, 금감원, 검찰 수사 등의 경우에 자료 제출과 증거확보에 협조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이 적발되고 나서는 소환받는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총대를 메라는 식의 진술이 수차례 발견됐다”며 “공장, 통신실, 회의실 바닥을 파서 외장하드, 컴퓨터를 숨긴 것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볼법한 상상 초월한 행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번 다시 범행이 반복되지 않게 하더라도 엄하게 벌해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중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기업의 힘을 믿어 변명만 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백 상무와 서 상무는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위해 삼성에피스에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말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혐의도 있다.
양 상무와 이 부장은 백·서 상무 등의 지휘에 따라 직원들의 컴퓨터와 이메일·검색기록을 비롯해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분식회계와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자료들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안 대리는 윗선 지시에 따라 다수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수십대, 저장장치를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에 묻는 등 분산해 보관하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를 다시 꺼내 일부 자료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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