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관련 검찰 수사를 앞두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임원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9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모 부사장(56)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의 박모 부사장(54)과 김모 부사장(54)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고 전 피고인들에게 “만약 부하 직원이 상사의 지시를 적법 불법을 따지지 않은 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맹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삼성의 문화라면 세계적 기업으로 지속 성장하는 데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선고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들은 엄청난 양의 자료 일체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인멸 은닉하게 했다”며 “증거들이 인멸돼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진실을 발견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증거인멸 사건에 대해서만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 부사장의 지시가 박, 김 부사장을 거쳐 삼성바이오와 그 자회사로 전달돼 증거인멸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이 부사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