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신동빈 상대 법적 소송…롯데 경영권 분쟁 2라운드 돌입

  • 동아닷컴
  • 입력 2015년 10월 8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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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의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8일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친의 위임을 받아 한일 양국에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부인 조은주 씨가 대독한 발표문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친필 서명위임장을 주며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했다”면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소송을 포함한 여러 필요한 조치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소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로 “첫째, 총괄회장의 즉각적인 원대복귀 및 명예회복 둘째, 불법적인 결정을 한 임원들의 전원사퇴”라고 밝혔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부친이 일본 법원에 제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동주 전 부회장도 부친과 더불언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자신의 이사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롯데쇼핑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번 소송은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긴급 이사회 소집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이사회 결의를 무효화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롯데경영권 분쟁의 정점에 있는 광윤사의 지분구조가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는 달리 신동주 전 부회장이 50%, 신동빈 회장이 38.8%로 돼 있다.

또 호텔롯데의 최대주주인 롯데홀딩스의 경우도 신동주 전 부회장이 36.6%, 신동빈 회장이 29.1%, 신격호 총괄회장이 8.4% 등이다.

즉, 롯데 전체 소유지분이 낮은 신동빈 회장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을 해임시키고, ‘롯데의 원 리더’로 올라섰다는 것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 부분에서 적법성은 물론 정당성도 떨어져 이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동빈 회장이 불법적으로 ‘롯데 원 리더’에 올라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동생인 신동빈은 지나친 욕심으로 롯데홀딩스 대표권과 회장직을 불법적으로 탈취했다”며 “이는 그룹의 창업주이자 70여 년간 그룹의 성장을 이끌어 온 최고경영자를 일방적으로 내쫓은 인륜에도 크게 어긋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신격호 총괄회장이 밝힌 롯데그룹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경우 신동주 전 부회장이 맡아 한국 롯데그룹 자본 공급 등을 담당하고, 한국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맡아 이윤 창출 및 한국 재투자 등을 맡기로 했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의 욕심이 지나쳐 한국과 일본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최대주주인 신동주 전 부회장과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을 일방적으로 내쫓았다는 설명이다.

고령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판단력이 흐려진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선 “아버지 판단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90세가 넘은 고령이라 직접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워 비디오를 찍고 위임장을 주셨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신동빈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승리로 일단락 된 듯 했던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법적소송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아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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