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상대 韓日서 訴제기
“실적 비례한 배당 지분은 더 많다”… ‘경제적 지분가치’ 낯선 개념 주장
아버지 친필서명 동영상도 공개… 롯데측 “경영권 흔들릴 일 없어”
롯데가(家)의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되찾기 위한 소송에 돌입했다.
8일 신 전 부회장은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한일 양국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아내 조은주 씨의 발표문 대독을 통해 “동생인 신동빈은 지나친 욕심으로 아버지인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과 회장직을 불법적으로 탈취했다”며 “총괄회장은 본인의 즉각적인 원상복귀와 동생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자신의 이름 이니셜을 따 최근 한국에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의 회장 자격으로 회견에 참석했다. 자문단인 민유성 고문(전 산은금융지주 회장), 김수창 변호사, 조문현 변호사도 동석했다.
민 고문은 이날 ‘경제적 지분가치’라는 낯선 개념을 주장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종업원지주회처럼 액면가를 기준으로 배당을 받는 주주가 아닌, 롯데의 사업 실적에 비례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분을 갖는 주체들의 지분을 100%로 봤을 때 신 전 부회장이 갖고 있는 롯데홀딩스 지분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통용되는 경제학 용어가 아닐뿐더러 이 같은 기준으로 지분을 따져 경영권 문제에 적용할 수도 없다. 더욱이 8월 롯데홀딩스 주총이 이미 끝난 현재 ‘지분이 더 많으니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궁색한 주장이라는 평가가 많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친필 서명을 하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과 위임장도 공개했다. 위임장에는 신 총괄회장이 장남에게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한 일체의 법적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 총괄회장이 아흔이 넘은 고령이라 기자들을 만나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비디오를 찍고 위임장을 줬다는 주장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이 위임장은 사건과 관련한 모든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 위임장”이라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일본 법원에 롯데홀딩스 대표와 회장직에서 해임된 것에 대한 무효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또 이날 한국 법원에도 자신을 이사에서 해임한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에서 해임결의를 다루는 방법은 손해배상 소송 형식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일 양국에서 소송을 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의 역공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법조인은 “일본 소송에서 신 총괄회장이 해임 무효 판결을 받는다 해도 신동빈 회장이 이사회를 적법하게 열어 다시 해임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그룹은 “한일 롯데그룹의 경영권 결정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져 소송으로 경영권이 흔들릴 일은 없다”며 “8월 롯데홀딩스 주총을 통해 경영권과 우호 지분 문제는 이미 정리됐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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