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28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신격호 총괄회장(93)과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1·SDJ코퍼레이션 회장) 등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1차 심문기일을 이날 진행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 중국사업의 부실을 밝혀야 한다며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이달 8일 법원에 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이날 1차 심문기일에 “롯데쇼핑의 중국사업 진출 실패로 인한 손실이 1조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반면 롯데쇼핑 측은 “중국사업 진출은 신 총괄회장의 결정이었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시한 증거가 대부분 언론에 보도된 것이라며 법리적 주장에 맞는 실질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 측이 제출한 신청 취지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서류들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며 “서류별로 사유, 필요성, 해당 여부 등을 좀 더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쇼핑 측에서도 소명할 책임이 있으니 이 부분을 개별적으로 분류해 주장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2월 2일에 다음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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