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측, 1일 차남 신동빈 회장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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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3) 측이 1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0) 등 3명을 업무방해 및 재물은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이후 신 총괄회장 일가 간에 형사 고소를 한 것은 처음이다.

신 총괄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두우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내고 “신 회장이 고바야시 마사모토(小林正元) 한국 롯데캐피탈 사장,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롯데홀딩스 사장과 함께 신 총괄회장을 부당하게 경영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쓰쿠다 사장이 지난해 8~12월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61)이 투자금 90억 원을 날렸으니 해임하면 좋겠다”고 신 총괄회장에게 허위보고하는 등 신 총괄회장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올해 7월 신 회장 등이 일본 롯데홀딩스 본사에서 신 총괄회장을 해임하며 인감을 꺼내지 못하게 한 것은 재물은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두우는 “쓰쿠다·고바야시 사장이 롯데그룹 지주사인 롯데홀딩스 지분 47.7%을 장악해 결국 경영권이 일본 측에 넘어가고 국부가 유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그룹 측은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이 근거 없이 소송을 남발해 오히려 업무를 방해했다”고 반박하며 “모든 민·형사 소송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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