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총괄회장 여동생, 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해달라” 요청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8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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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여동생이 ‘고령인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 의사 결정이 힘든 상황’이라며 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을 요청했다.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 씨(78)는 18일 변호사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 관리와 일상생활에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신 씨는 신청서에서 성년후견인 대상으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스 하츠코 여사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자녀 4명을 지목했다. 신 씨를 대리한 이 모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이 건강이 좋지 않은데, 최근 가족간 논란으로 불미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성년후견인 신청을 받아들여 후견인을 지정할 경우, 신 총괄회장의 의사결정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것인 만큼 “아버지가 나를 후계자로 지정했다”는 신동주 부회장의 주장은 힘을 잃게 돼 형제간 경영권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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