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신격호 롯데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첫 심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2일 03시 00분


‘정신건강’ 판단따라 경영권 분쟁 새국면
“문제없다” 결론땐 신동주 유리… 반대 경우땐 신동빈 승소 유력
신격호, 법원에 출석은 않을듯

3일 열리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검증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에서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롯데 경영권 분쟁’이 정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와 신동주 회장이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법원의 출석 요구서를 받았지만 3일 심리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담당 변호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 총괄회장의 거동 모습을 찍은 영상을 법원에 제출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동생인 신정숙 씨(78·여)가 지난해 12월 18일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하면서 해당 사건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법원이 “(신 총괄회장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그동안 ‘아버지의 의중’을 내세워 온 장남 신동주 회장이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 반대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신 총괄회장에게서 국내외 소송을 당한 차남 신동빈 회장이 법률적 우위에 서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신 총괄회장이 이번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결국 법원 관계자를 직접 만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법원은 통상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을 받은 당사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출석을 재요청하며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판사나 법원 관계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당사자의 건강 상태를 판단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아직 본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지 않았다. 신 총괄회장은 한국에서 차남 신동빈 회장 등 3명을 업무방해와 재물은닉 혐의로 고소하는 등 형사소송 2건, 일본에서 자신을 회장직에서 해임한 일본롯데홀딩스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 등을 제기했다. 이 밖에 롯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국내외에서 10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소송들 중 상당수는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에 영향을 받게 된다. 지난해 11월 일본에서 열린 롯데홀딩스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의 1차 변론에서는 일본 롯데 측이 “신 총괄회장의 진정성과 건강 상태가 의심된다”고 이의를 제기해 심리가 무산됐다. 신 총괄회장이 자신이 제기한 소송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건강 상태라는 것이 문제 제기의 취지다.

한 재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이라면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가 롯데그룹 분쟁과 관련된 대부분 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최고야 기자
#롯데#신동빈#신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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