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지난해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SDJ코퍼레이션(회장 신동주·62)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 등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11월 고소한 사건에 대해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SDJ 측은 계열사 대표들이 신격호 총괄회장(94)에게 업무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신 총괄회장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동빈 회장 등이 신 총괄회장의 인감도장을 감춰 이사회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할 증거가 없으며, 인감도장을 감췄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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