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주 측 민유성 고문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3일 20시 25분


검찰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62) 측 고문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3일 민유성 SDJ 코퍼레이션 고문(62)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이사와 송용덕 롯데호텔 대표이사는 지난해 10월 민 고문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롯데그룹 측은 “민 고문 등이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격호 총괄회장이 연금당한 상태나 다름없다’, ‘신동빈 회장이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다’, ‘집무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홍보담당 상무인 정모 씨에 대해서도 건조물침입 등으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배석준 기자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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