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등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격호(94) 그룹 총괄회장과 차남 신동빈(61) 회장을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특수4부·첨단 1부)은 신 총괄회장 부자에 대한 수천억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이 뒤늦게 출국 금지를 내린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두 사람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단서나 물증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출금 조치는 검찰이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신 총괄회장 부자의 횡령·배임, 비자금 조성, 일감 몰아주기 등 여러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신 총괄회장 부자는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여러 계열사에서 매달 300억원씩 수상한 자금을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자금관리자들은 이 돈이 급여·배당금 명목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검찰은 일부 비정상적인 자금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두고 자금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전날 롯데면세점·백화점 입점 등을 대가로 30억원대 뒷돈을 받고 회삿돈 4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신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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