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의 270억 원대 법인세 환급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과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65), 소송을 대리한 대형 로펌 관계자 등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롯데그룹의 수천억 원대 횡령 배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조재빈)는 신격호 총괄회장(94)과 신 회장을 출국금지하는 등 총수 일가를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검찰이 신 회장 부자(父子)를 출국금지하는 초강수를 둔 것은 신 회장이 고령에 치매 약을 복용 중인 신 총괄회장을 일본으로 내보낸 뒤 자신의 혐의 사실을 “아버지가 지시한 일이고 나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부인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신 회장마저 일본으로 출국해 ‘원격 경영’에 나설 경우 수사가 장기화하거나 수사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신 회장은 3일 귀국 후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그룹 집무실로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출국금지 조치로 일본롯데 경영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롯데케미칼이 국세청과 법원을 속여 법인세 270억 원을 환급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한 김모 전 재무담당이사를 상대로 신 회장의 연루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이사의) 범행 시기는 신 회장이 대표로 있던 때다. 신 회장이 보고받거나 지시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사장과 신 회장이 김 전 이사의 윗선이다. 검찰은 허 사장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또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들이 사기행각에 공모했는지도 확인 중이다.
롯데홈쇼핑의 방송 사업권 재승인 로비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56)가 사용한 대포폰이 3대라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임직원들이 사용한 대포폰은 9대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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