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영장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5일 03시 00분


재승인 로비-9억 횡령등 혐의… 그룹 계열사 사장으론 처음

롯데그룹 오너 일가(一家)의 비리 의혹을 전방위로 수사 중인 검찰이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6)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0일 검찰이 롯데 수사에 들어간 이후 계열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롯데홈쇼핑의 방송채널 사용 재승인 로비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 등(방송법 위반, 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강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사장은 홈쇼핑 사업권 재승인을 위한 로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9억여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돈은 임직원 급여나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한 회삿돈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거나,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낮게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등의 방식으로 마련됐다. 검찰은 이렇게 마련된 로비 자금이 홈쇼핑 재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관계자나 심사위원에게 흘러들어 갔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강 사장은 또 80억 원대 배임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의 개인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도 추적하고 있다. 또 신 회장의 핵심 측근인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69),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61) 등 롯데그룹 계열사 전현직 대표 8명의 개인계좌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좌추적영장에 신 회장의 혐의로 법인자금 횡령, 조세포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롯데그룹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선 롯데쇼핑과 대홍기획의 법인계좌도 추적하고 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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