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7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허위 회계자료를 토대로 200억 원대 세금 환급사기를 벌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 전 사장의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의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존재하지 않는 자산을 있다고 속인 회계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인세 207억 원을 환급받은 혐의다. 가산세, 주민세를 포함하면 롯데케미칼이 돌려받은 세금은 총 253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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