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前롯데물산사장 영장 청구 檢, 200억 세금 환급사기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1일 03시 00분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7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허위 회계자료를 토대로 200억 원대 세금 환급사기를 벌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 전 사장의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의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존재하지 않는 자산을 있다고 속인 회계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인세 207억 원을 환급받은 혐의다. 가산세, 주민세를 포함하면 롯데케미칼이 돌려받은 세금은 총 253억 원에 이른다.

기 전 사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22일 오전 10시 반 열린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기준#롯데물산#세금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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