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오너일가 전원 법정 설 듯
주요 계열사 임원으로 이름 올리고… 하는 일 없이 매월 수천만원 받아
檢, 횡령-배임혐의 적용 검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2)과 막내딸 신유미 씨(33)가 롯데그룹 계열사의 고문 등으로 이름을 걸어 놓은 뒤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도 급여 명목으로 수백억 원을 받아 온 단서가 검찰에 포착됐다. 이에 따라 일찌감치 수사 대상에 오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에 이어 그와 경영권 분쟁을 빚은 장남 신 전 부회장, 신 총괄회장의 천문학적 탈세에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 씨(56) 모녀 등 오너 일가 전원이 법정에 설 것으로 보여 수사의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롯데그룹 계열사 고문으로 등재된 신 전 부회장과 신 씨 등이 실제 업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매달 급여를 받아간 부분에 대해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신 전 부회장은 그간 수백억 원대 급여를, 딸 신 씨는 100억 원대 급여를 받은 단서가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급여 명목의 횡령에 대해 신 총괄회장이나 경영 실권을 쥐고 있는 신 회장이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하고 어느 선까지 형사 처벌이 가능할지 확인 중이다.
신 전 부회장은 현재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주회사인 광윤사 이사 등을 맡고 있지만 지난해까지 호텔롯데, 롯데건설 등 주요 계열사의 임원으로 재직했다. 딸 신 씨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호텔롯데 고문으로 등재돼 매월 수천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씨가 다른 계열사 여러 곳에서도 일을 하지 않고 급여를 받아 온 단서를 찾아냈다.
수사팀은 이 같은 사실 관계를 롯데그룹 관계자들의 진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통해 대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일은 하지 않고서도 제왕(帝王)적 경영구조 아래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빼 쓰는 롯데그룹 내부의 관행이 또 한 번 확인됐다는 시각이다. 앞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은 B사 임원으로 올라가 있지만 실제로 근무하지 않던 딸 3명에게 급여 명목으로 총 35억600여만 원을 지급한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서 씨 모녀는 신 총괄회장에게서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넘겨받으면서 거액을 탈세한 과정의 주범 또는 공범 의혹을 받고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롯데그룹 경영권을 쥐고 있는 신 회장 역시 오너 일가에 임직원 급여 명목으로 거액이 지급되는 과정을 인지했다는 진술이 나온 만큼 횡령과 배임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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