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동빈, 日서 공짜급여 120억”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1일 03시 00분


檢 “계열사 이사 등재뒤 업무 않고도 월급”… 관할권 없어 형사처벌 못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도 일본 롯데 계열사들에서 120억 원대 급여를 받아 챙긴 단서가 검찰에 포착됐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2)은 한국 롯데 계열사와 관련해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도 400억여 원을 급여 형식으로 받아 횡령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확인됐다. 신격호 총괄회장(94)의 막내딸 신유미 씨(33)도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도 임원이나 주주로 총 100억 원을 급여로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이 신 전 부회장을 1일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하면서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의 자살로 잠시 숨고르기를 했던 롯데그룹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 “신동빈 일 않고 일본 롯데서 120억대 급여”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두 달여간의 수사로 신 총괄회장이 이끈 롯데 오너 일가가 기업을 심각한 수준으로 사유화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3000억 원대의 탈세를 한 혐의를 받는 신 총괄회장을 포함해 오너 일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기로 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 계열사의 경영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도 급여 명목으로 400억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가 ‘형제의 난’이 수면으로 떠오르기 전인 2013년에 호텔롯데, 롯데건설, 롯데리아, 롯데알미늄 등 롯데 계열사 7곳에서 사내이사를 맡고 있었다. 또 다수의 계열사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으나 전혀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명목상 급여일 뿐 법률적으로는 횡령 혐의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57)와 딸 신 씨 등은 롯데시네마의 알짜 사업부문인 팝콘 매점 사업 일감을 사실상 독점해 회사에 8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서 씨 모녀 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회장도 일본 롯데 계열사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사내 이사 등으로 이름을 올리고 120억 원대 급여를 받은 단서를 잡았다. 다만 관할권이 없어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정책본부 차원에서 발생한 오너 일가의 급여 횡령과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생긴 경영 손실을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알짜 자산을 호텔롯데로 이전시킨 것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 서미경 모녀 강제입국 검토

검찰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을 이날 소환해 탈세 혐의 전반을 추가로 조사했다. 신 이사장은 신 총괄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롯데홀딩스 지분 3.1%를 물려받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혐의 내용을 상당 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이사장과 함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미경 씨를 강제입국 조치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에 머무르면서 검찰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서 씨는 의도적으로 입국을 늦추고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1일 오전 10시 횡령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이사장에 이어 두 번째로 소환되는 롯데그룹 오너 일가 인사다.

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신동빈#롯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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