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롯데계열사 7곳 이사 등재… 신동빈 회장이 정책본부에 지시 정황
檢, 추석연휴 이후 신동빈 회장 소환 방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2)이 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이 지난해 롯데그룹 왕자의 난에서 패색이 짙었던 신 전 부회장 측의 제보를 갖고 롯데그룹 전면 수사에 나섰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신 전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수백억 원의 부당 급여를 수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을 조사했다. 신 전 부회장은 ‘한국 계열사 일에 관여하지 않고 급여 400억 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롯데그룹 비자금 및 탈세 의혹을 알았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정면만 응시하다 조사실로 향했다.
신격호 총괄회장(94)의 장남인 신 전 부회장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롯데건설, 롯데리아, 롯데알미늄, 호텔롯데 등 그룹 주요 계열사 7곳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서 급여 명목으로 40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수의 계열사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으나 전혀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등기이사로서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은 신 전 부회장이 거액의 급여를 받은 것에는 법률적으로 횡령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 전 부회장을 등기이사로 임명하도록 정책본부에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신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는 점과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 등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등기이사로서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범행에 고의는 없었다고 검찰 측에 설명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드러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와 계열사 간 부당 거래, 총수 일가 소유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비자금 조성 및 탈세 등의 의혹도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신 전 부회장이 한국말을 전혀 못해 일본어 통역을 조사실에 배석시켜 조사했다. 일선 검찰의 대표인 서울중앙지검에는 100여 명의 통역위원이 위촉돼 있고 이 중 10명은 일본어를 통역한다. 2개 언어로 진행되다 보니 조사 시간이 한국인인 경우보다 1.5∼2배 정도 걸렸다.
검찰은 추석연휴 이후에 신동빈 회장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은 정책본부 차원에서 발생한 오너 일가의 급여 횡령과 해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생긴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알짜 자산을 헐값에 특정 계열사로 이전시킨 것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가정법원이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 후견 결정을 한 것이 신 총괄회장의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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