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동빈, 비자금-횡령 혐의 전면부인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2일 03시 00분


檢, 영장 여부 이르면 9월 넷째주내 결정
공정위, ‘허위자료 제출’ 신격호 고발

2000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은 롯데건설 비자금 조성 등 관련 의혹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은 18시간 동안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21일 오전 4시 10분경 귀가했다. 그는 검찰청사 앞에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선 성실히 답변했습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한국어로 말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나 독해에 어려움이 있어 조서 열람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실제 신 회장에 대한 피의자 신문은 0시경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회장 조사를 마친 후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 등에 대한 신병 처리를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결정할 방침이다.

신 회장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결정을 앞두고 롯데그룹 측에서는 신 회장이 처벌을 받으면 경영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흘리고 있는 점에 대해 검찰은 불편한 기색을 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지배구조라면 다른 작은 충격에도 흔들리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롯데그룹의 총수인 신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 내 계열사 소유 지분을 허위 공시한 호텔롯데 등 11개 롯데그룹 계열사에 과태료 총 5억7300만 원을 부과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 / 세종=손영일 기자
#신동빈#비자금#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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