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조재빈)는 26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 혐의는 17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등이다. 20일 신 회장을 소환조사했던 수사팀은 6일간 혐의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내렸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 정책본부장 등을 맡으며 계열사 경영에 뚜렷한 역할이 없었던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2)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막내딸 신유미 씨(33)에게 롯데계열사들이 각각 400억 원, 100억 원대의 급여를 주도록 한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은 또 호텔롯데의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롯데제주리조트를 호텔롯데에 헐값으로 넘긴 혐의 등(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롯데건설의 3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 정관계 금품 로비 등에도 개입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그동안 롯데 측은 신 회장이 구속되면 경영권이 일본 측에 넘어갈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검찰은 일각의 여론 때문에 원칙을 깨고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 향후 이뤄질 대기업 수사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영권 불안 문제는 지난해 형제의 난에 따른 것으로 신 회장 일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큰데 이를 검찰 수사 때문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검찰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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