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0억대 횡령·배임 혐의’ 신영자 이사장 보석 청구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7일 17시 35분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수십억을 받아 챙기는 등 8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여)이 건강상 이유 등으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이사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은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열린 신 이사장의 첫 공판에서 신 이사장 측 변호인은 "신 이사장은 74세의 고령으로 2008년부터 종양 치료를 받아왔고 수년 전부터는 협심증을 앓아왔다"며 "구치소 내 진료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구치소 역시 정밀검사가 필요하단 의견을 낸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미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모든 증거를 수집해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다"며 "신 이사장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주장했다.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을 비롯한 여러 업체들로부터 롯데면세점 입점 청탁 명목으로 35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실소유한 비엔에프(bnf)통상을 통해 임직원 급여 명목으로 4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신 이사장이 2006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으로부터 주식 13만 주를 증여받으며 증여세 560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달 말 추가 기소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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