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20일 롯데비리 재판 출석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0일 03시 00분


차명주식 받고 298억원 탈세 등 혐의… 신동빈은 480억원대 배임 심판대
4월부터 週3회 재판 열어 집중심리

298억 원 탈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95)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 씨(58·사진)가 20일 오후 2시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서 씨는 그동안 검찰 수사를 피해 일본에 체류하다 검찰에 재판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지난달 27일 신 총괄회장과 서 씨, 신동빈 회장(62),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63),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 등 롯데 총수 일가 5명의 공판 준비기일에서 서 씨가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2006년 신 총괄회장이 차명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1.6%를 차명으로 넘겨받으면서 증여세 298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또 딸 신유미 씨(34)와 함께 롯데 측에서 ‘공짜 급여’ 508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받아 770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씨는 1977년 제1회 ‘미스 롯데’로 선발돼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다가 1980년대 초반 활동을 중단했다. 그리고 1983년 신 총괄회장과의 사이에 딸 신 씨를 낳은 뒤, 혼인신고 절차 없이 사실상 셋째 부인이 됐다. 이 때문에 신동빈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서 씨를 ‘아버지(신 총괄회장)의 여자친구’로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20일 서 씨와 함께 재판을 받는 신 총괄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딸 신영자 이사장과 서 씨 모녀에게 증여하면서 자필로 “(추후) 경영권 행사는 내가 한다”, “후계자가 결정되면 이 지분을 적정한 가격에 매각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확실히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동빈 회장과 신 전 부회장 간 ‘형제의 난’이 벌어졌고 이는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또 신동빈 회장은 주력 사업이던 금융부문 계열사 롯데피에스넷의 잇따른 경영 실패를 감추기 위해 계열사에 유상증자 참여를 강요하고, 구주를 강매하는 등 48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법원은 다음 달부터 매주 3회 재판을 열어 이 사건을 집중 심리할 예정이다.

김민 kimmin@donga.com·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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