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민감품목군 10년 넘긴후 관세철폐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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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협상서 합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민감품목군으로 지정되는 품목은 발효 뒤 10년이 지나서부터 관세가 철폐된다. 다만 일부 민감품목은 발효 뒤 10년 이내에도 일부 관세가 낮아질 수 있다.

한중 양국은 22∼24일 중국 웨이하이(威海)에서 열린 한중 FTA 3차 협상에서 민감품목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통상교섭본부는 “상품별 민감도에 따라 10년을 기준으로 개방 시기에 차등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의 관세철폐 시기를 각각 ‘10년 이하’ ‘10년 초과’로 정했다. 일반·민감품목의 비중을 각각 얼마로 할지는 현재 진행되는 1단계 협상에서 결론 내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할지는 앞으로 열릴 2단계 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초민감품목을 어떻게 정할지는 합의하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관세철폐 기간보다 양허(개방)에서 제외하거나 계절관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초민감품목을 다루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이번 협상에는 한국에서 최경림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가, 중국은 위젠화(兪建華)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 간 FTA 제4차 협상은 10월에 한국에서 열린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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