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19부동산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투기과열지구 등의 강력한 규제를 추가로 내놓겠다고 경고했다. 집값 급등의 진원지인 서울 재건축 아파트를 겨냥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과열 양상이 확산된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조치를 단호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도 “지금의 과열 추세가 지속되면 즉각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11·3부동산대책 때보다는 지정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11·3대책’을 내놓을 때도 집값 불안이 계속되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14개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는 과열된 시장을 한방에 잠재울 수 있는 초강력 카드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를 꺼내기엔 시장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너무 크고 자칫 경기 침체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어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하반기(7∼12월)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을 비롯해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증가하는 등 시장 자체에 조정 요인이 있는 것도 정부가 상황을 좀더 지켜보자고 판단한 근거다.
올해 말로 유예가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 실장은 “초과이익환수제의 추가 유예를 검토한 바 없다”며 “내년 1월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6·19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방안은 8월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8월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DSR 도입 로드맵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 대출 관리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소액의 장기 연체 채무를 탕감해주고 대부업 금리를 현행 25%에서 20%로 인하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대선 공약에 관한 검토 결과도 내놓을 계획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