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다주택자 LTV-DTI 10%P 낮춰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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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한도 8월 중순부터 줄어

이달 중순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현재보다 10%포인트씩 낮춰진다. 대출 규제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LTV, DTI 규제 세부 시행방안 행정지도’를 은행 등 전국 금융사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행정지도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DTI가 10%포인트 낮아진다. 경기 성남·하남·고양시와 부산 해운대·연제구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선 DTI가 50%에서 40%(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30%)로 낮아진다. 나머지 수도권에선 60%에서 50%로 낮아진다. 다만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갚는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현행 수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DTI 적용을 받지 않는 비수도권 지역에선 LTV 규제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부산 해운대구 등 7곳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선 LTV가 60%에서 50%(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30%)로, 울산·전남 목포시·강원 강릉시 등 나머지 지역에선 70%에서 60%로 각각 낮춰진다.

한편 금감원은 7일 시중은행 담당자들을 불러 투기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들쭉날쭉한 대출기준을 가급적 통일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고객이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기존 주택을 1∼2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특약)을 넣도록 하고 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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