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속도전’ 부동산대책, 부작용도 보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7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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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2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를 5일 발표했다. 서울과 과천, 세종시인 기존 투기과열지구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추가했다. 또 2005년 도입됐으나 2015년 적용 기준이 강화되면서 유명무실해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다시 시행한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풍선효과’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다.

정부 출범 후 6·19대책, 8·2대책에 이어 9·5대책까지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대책이 나왔다. 여기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필요하다면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보유세’ 카드를 빼들 여지도 남겼다. 경제 정책이 이처럼 밀어붙이기식 속도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건설업계는 부작용을 걱정한다. 주택산업연구원이 6일 발표한 9월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는 58.9이다. 지난달 조사 결과 88.8보다 29.9포인트나 떨어졌다. HBSI가 100 아래면 주택사업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보는 건설사가 많다는 뜻이다. 이런 전망에 분양가 상한제까지 더해지면 이익 축소나 손실을 걱정한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을 줄여 실수요자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매매가 줄면 전·월세 값이 오를 수도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 이외에도 교육이나 재개발 기대 같은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고 세금을 물리는 것만으로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을 내놓은 지 한 달 만에 효과가 없다고 추가 대책을 내놓는 것은 성급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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