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前 중도금대출 은행 선정한 단지엔 규제 예외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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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등 4곳… 기존대로 LTV 60% DTI 50% 적용

금융당국이 8·2부동산대책 발표 이전에 중도금대출 취급 은행을 정한 분양 단지에도 종전 대출 규제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기존엔 대책 발표 전 대출 신청을 마친 분양 단지의 차주만 예외를 인정받았다.

금융감독원은 8월 2일 전 분양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단지 4곳에 대해 기존 대출규제를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신정 뉴타운 아이파크 위브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세종 리버파크다.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차주는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도 같은 LTV, DTI 비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서울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와 인덕 아이파크는 대출 취급 은행을 정하지 않아 예외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앞서 8·2부동산대책을 통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DTI와 LTV를 각각 40%로 낮추고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1건으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대책 발표 전에 분양계약을 마쳤지만 대출이 어려워져 계약금을 날리게 됐다는 민원이 줄을 이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대책 직전 분양 계약자들은 최대한 예외를 인정해 구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책 발표 전 중도금대출 취급 은행을 정한 곳이 나중에 추가로 확인되면 해당 사업장도 종전 대출 규제를 적용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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