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투입… 집값 잡기 전면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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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월부터… 긴급체포 등 권한
8·2대책이후 불법거래 7만명 적발

정부가 서울 강남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7만 명이 넘는 불법 부동산 거래 혐의자를 적발했다. 단일 적발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정부는 특히 이달부터 사상 처음으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부동산시장에 투입해 불법 행위 혐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규정 위반, 양도·증여세 탈루, 불법 전매 혐의가 있는 부동산 거래 2만4365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경찰청 및 국세청 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거래에 관련된 사람은 7만2407명이다. 유형별로는 △자금조달 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서류 허위 작성 368건(657명) △실거래가 허위 신고 2만2852건(7만614명) △불법 전매 및 부정 당첨 1136건(1136명) △불법 중개 9건(9개소)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6일부터 강남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과 입주계획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자, 30세 미만 주택 거래자, 단기·다수 거래자를 대상으로 167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141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실거래가 허위 신고 적발은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른바 ‘업·다운계약서’ 의심 사례를 추출하는 방법을 동원했다. 그 결과 양도세 탈루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809건(1799명)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사경을 투입해 청약통장 거래, 불법 전매, 무자격 중개 행위를 단속한다. 특사경은 불법 거래 현장에서 긴급 체포, 영장 집행, 검찰에 사건 송치를 할 수 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9일 서울 종로구의 대우건설 본사와 강남지사, 관계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의 재건축 사업장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에게 거액의 뒷돈을 뿌리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여 왔다.

주애진 jaj@donga.com·배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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