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GM이 부실에 빠진 원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세무조사와 회계 특별감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한국GM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했는지도 조사한다. KDB산업은행의 실사를 앞두고 정부가 GM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국GM의 이전가격 문제에 대해 세무조사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국세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 국세청에 구두로 이전가격 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가격은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 있는 자회사와 부품이나 완제품을 거래하면서 주고받는 가격을 말한다. 한국GM은 핵심 부품을 본사로부터 비싸게 들여와 완성차나 반조립차를 만들어 계열사에 원가 수준에 납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본사는 사상 최대 이익을 거뒀지만 한국GM은 수조 원대의 적자가 누적돼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또 공정위는 한국GM 군산공장의 하도급법 위반 등 협력업체와의 불공정 거래 여부도 조사하기로 했다. 한국GM은 최근 군산공장에서 조립하던 차량의 부품 일부를 협력업체에 반품하고 있으며 협력업체들은 손실을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하도급법상 납품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부품을 반품하거나 원청업체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돼 반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회계 특별감리를 검토하기로 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과도한 원가 계상, 이전가격 등의 문제에 대해 회계 감리가 필요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요청해 바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GM은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현재 금감원이 강제로 감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금감원을 감리자로 지정하면 예외적으로 감리 권한을 갖게 된다. 증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도 이와 관련해 “금감원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전가격 문제로 불거진 한국GM의 비상식적인 원가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한국GM 회생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보고 있다. 2014∼2016년 3년간 한국GM의 매출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매출원가율)은 93.8%에 이른다.
산은도 조만간 착수하는 실사에서 원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한국GM의 회생 가능성은 원가 구조에 달려 있다”며 “이전가격, 금융비용, 본사 관리비, 기술 사용료, 인건비 등 5대 원가 요인이 실사에서 확인할 핵심 요소”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이번 실사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사후에 협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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