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하도급 고용 위반’ 77억 과태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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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고용’ 시정명령 시한 넘겨
“4년새 하도급 기준 180도 바뀌어”, 한국GM측 행정소송 검토

한국GM이 창원공장 하도급 근로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아 과태료 77억 원을 물게 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5월 한국GM에 창원공장 내 불법 하도급업체 근로자 774명을 7월 3일까지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1000만 원씩 총 77억4000만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고용부는 같은 공장 내부에서 하도급 공정을 따로 두었더라도 자동차를 만든다는 작업 연관성이 있으면 한국GM이 하도급 근로자에게 사실상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한국GM이 하도급 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한국GM은 3일까지 근로자 774명을 직접고용하지 않았다. 올해만 2700여 명이 희망퇴직했고 400여 명이 장기 휴직 상태여서 신규 채용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GM 측은 고용부의 시정명령은 기존 방침을 180도 바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 관계자는 “고용부가 2014년에 한국GM 창원공장이 하도급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국GM은 당시와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해 왔는데 이제 와서 해석이 달라진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한국gm#하도급 고용 위반#77억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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