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판정 한국지엠…비지회, 노동부 창원지청 ‘점거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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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2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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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비지회)가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12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노조가 점거한 창원지청 소회의실에 배치된 펼침막 모습.(금속노조 제공)2018.11.12/뉴스1© News1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비지회)가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12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노조가 점거한 창원지청 소회의실에 배치된 펼침막 모습.(금속노조 제공)2018.11.12/뉴스1© News1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비지회)가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12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비지회와 금속노조 집행부 등은 이날 오전 11시쯤 최대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과 한국지엠 현안 해결과 관련해 면담을 가졌다.

이들의 요구사안은 Δ해고자 복직 Δ불법파견 해결 Δ카허 카젬 사장 구속 등이다. 이번 점거 농성은 고용노동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는 차원에 열렸다.

앞서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인소싱(insourcing)’ 등으로 일부 사내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종료하면서 지난 1월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64명이 해고된 바 있다.

또 지난 5월에는 노동부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을 지난 3일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현재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고, 결국 77억4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상황이다.

(부산·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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