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지엠 법인분리 제동…지엠 “법적대응 검토”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28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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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법인 분리에 제동을 걸었다.

한국지엠은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다음달 3일로 예정됐던 한국지엠의 법인 분리 등기는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 40부(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28일 KDB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산은이 한국지엠을 위해 담보로 10억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난달 19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한국지엠은 결의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회사분할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채무자의 권리·의무 일부를 이전하는 회사법적 행위”라며 “한국지엠 정관에 의해 보통주 총수의 85%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결의의 대상으로 규정된 ‘회사의 흡수합병, 신설합병 기타 회사의 조직개편’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산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어 “분할로 주주구성 비율에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본 규모에 변동이 초래된다면 주주들이 한국지엠에 대해 갖는 실질적 지분 소유권의 경제적 가치가 다르게 된다”며 “(산은 배제로 인해) 85%의 찬성을 얻지 못한 채 이뤄진 결의는 정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지엠은 이에 대해 “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이며, 동의하지 않는다”며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R&D법인) 설립이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강화하고, 노조, 한국지엠 주주 및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을 통해 회사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다음달 초 연구개발법인 분리를 앞두고 있었는데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 당황스럽다”며 “모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지난달 19일 2대주주인 산은 관계자들을 배제한 채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연구개발 법인 분할 안건을 가결시켰다.

법인분할 주총에 문제를 제기해온 산은 관계자들은 이날 주총에 참석해 비토권을 행사하려 했지만 노조가 주주총회장을 봉쇄하고 있어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1대주주 제네럴모터스(GM) 측은 산은측 주주없이 안건을 가결시키고, 연구개발법인 분리는 주주 85% 찬성이 필요한 특별결의사항이 아니라 일반 결의사항이라고 주장해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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