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담, 高價 1주택자도 최소 38% 늘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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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 시동]2주택자는 상승률 50% 넘어
3주택이상 보유자 중과세 가능성… 稅부담, 세입자에 전가할 우려도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전용면적 84m²) 1채를 갖고 있는 50대 A 씨는 내년에 약 89만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올해(62만 원)보다 43% 늘어난 액수다. 종부세와 연동해 인상되는 다른 세금과 재산세 등을 합하면 보유세 부담액은 총 434만 원으로 올해보다 19% 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보다 높으면 세 부담은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는 동아일보가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내놓은 종부세 개편 권고안을 바탕으로 세 부담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60세 미만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상승률(10.19%)만큼 오르는 것을 전제로 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사람들도 내년부터 당장 대폭 올라간 세금 고지서를 받아들게 됐다.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 7개 단지(공시가격 11억8400만∼25억8400만 원)의 종부세 부담액은 1주택자를 기준으로 내년에 당장 38∼80% 늘어난다. 지방세 등 다른 세금을 포함한 전체 보유세 부담은 19∼34% 오른다.

2주택자를 기준으로 하면 내년 종부세 상승률은 일제히 50%를 넘어선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120m²) 2채를 보유한 사람은 올해 종부세 687만 원을 내지만 내년에는 367만 원(53%) 급증한 1054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지방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해운대자이(84m²) 2채를 소유한 사람은 올해 79만 원에서 내년엔 40% 늘어난 111만 원을 내야 한다. 같은 아파트 3채를 가진 사람은 50% 급증한 247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특위의 권고대로 종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내년엔 85%가 되지만 2022년 100%까지 오르면 세 부담은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권고안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구체적인 세율 인상안은 제외됐다. 정부가 이들에 대한 중과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다주택자들이 전세금을 올려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종부세 부담#부자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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