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가담하려던 한국인 남녀 2년새 3명…여권 무효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5일 19시 30분


2년새 IS 가담 혐의자 3명 여권 회수
정부, 올해 6월 20대 남성 여권 무효화 … 지난해에도 2명 여권효력 상실

지난해와 올해 이슬람 과격조직인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하려던 한국인 3명에게 여권발급이 거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25일 "올해 6월 관계기관으로부터 A 씨(20대·남성)가 IS 가담을 시도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여권을 무효화시켰다"고 밝혔다. 정부 '여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남성에게 여권 반납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거부하자 외교부가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화해 쓸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5월 20대 여성, 9월 20대 남성을 대상으로도 여권 반납명령 처분을 각각 내린 바 있다. 이 가운데 20대 여성은 올해 사유가 소멸돼 처분이 해제됐다.

외교부는 이런 여권 제재조치는 최근 잇따른 무차별 테러 등 폭력적 극단주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여권법 12조에 따르면 "국외에서 한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경우" 외교부장관은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 반납 명령을 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해당 여권의 효력은 상실된다(13조). 다만 이런 조치를 하기 전에 외교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한 뒤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국은 그 동안 IS와 관련해 '외로운 늑대(자생적 테러가담자)' 무풍지대로 인식됐으나 지난해 1월 김 모 군이 터키를 거쳐 시리아에 입국해 IS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 지난해 11월 이철우 의원(새누리당)은 "(국내에서) IS에 대한 공개 지지를 표명한 사람이 10여 명 있다고 한다. 10대 김 모 군 외에도 2명이 시리아 등으로 가려다 공항에서 출국을 제지당했다"고 밝혔다.

조숭호기자 sh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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