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조정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이 15일 오후 2시경부터 정식 발효됐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2항에 따라 12일자 관보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 명의로 KADIZ 변경 사항을 고시했다.
국방부는 “8일 선포한 KADIZ의 효력이 15일 오후부터 발생했다”며 “우리 공군 항공통제기(피스아이·사진)가 발효 직후 이어도 남단 KADIZ 구역까지 감시비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피스아이는 그동안 정기적으로 KADIZ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해 왔지만 새로운 KADIZ에서 작전 수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감시비행 구역은 이어도 상공, 마라도와 홍도 남단 상공 등 새롭게 KADIZ에 포함된 영역에 집중됐다.
특히 군 당국은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피스아이가 감시비행에 나가는 비행계획을 중국 측에 통보하지 않았다. 다만 일본에 대해선 향후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기존의 방침에 따르기로 한 만큼 일본 측에는 비행계획을 통보했다. 정부는 “KADIZ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이 중첩되는 부분에 대한 조정을 위해 한일 간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군은 새로운 KADIZ가 발효된 만큼 당분간 KADIZ에 대한 초계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해군은 매주 2∼3차례 계획된 해상 초계기(P3-C)의 KADIZ 초계활동을 주 4∼5회로 증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정기적으로 이어도 해역에 대한 초계활동에 나서던 해군 구축함도 더욱 자주 출동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군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들이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새로운 KADIZ는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민간항공기 운항에 추가적인 제한을 가하지도 않았다”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로운 KADIZ 내에서 주변국들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일본과의 협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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