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입법회 의원(한국의 국회의원에 해당) 2명이 취임 선서에서 홍콩 독립을 주장한 것을 문제 삼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가 이들의 의원직 취임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향후 홍콩 자치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둘러싸고 거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국인대 상무위는 7일 ‘홍콩특별행정지역에 관한 기본법 104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홍콩 의원 선서에는 ‘기본법을 준수하고 홍콩특별행정구에 충성한다’는 기본법 104조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이 같은 선서를 거부하면 공직에 취임할 자격이 없다. 상무위는 “홍콩 독립 지지자들은 의원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친독립파 정당 영스피레이션(靑年新政) 소속 식스투스 바지오 렁(梁頌恒)과 야우와이칭(游蕙禎·여) 의원은 지난달 12일 취임 선서 때 규정된 선서문을 낭독하지 않았다. 그 대신 ‘홍콩은 중국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띠를 어깨에 두른 채 ‘홍콩인의 이익 수호’ 등의 표현을 선서문에 포함시켰다.
홍콩 정부는 이들의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며 고등법원에 판단을 청구하고 전국인대에는 기본법 104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전국인대의 유권해석에 따라 홍콩 법원이 재선서를 통해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결정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게 됐다. 기본법 158조는 “기본법의 해석은 전국인대 상무위에 속한다”고 밝히고 있어 전국인대 해석이 홍콩 법원 심리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들의 퇴출은 입법회 정족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중국은 홍콩 당국에 강력하게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입법회 70석 중 친중파는 40석으로 3분의 2석에 못 미친다.
홍콩 시민 1만3000여 명은 6일 전국인대 결정으로 사법독립이 훼손됐다며 거리에 나와 7일 새벽까지 시위를 벌였다. 2014년 하반기 79일간 ‘우산혁명’ 시위가 벌어진 뒤 처음으로 우산 시위도 재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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