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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새 안보법 따른 출동 명령, 헌법 위배돼 따를 수 없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07-13 04:43
2016년 7월 13일 04시 43분
입력
2016-07-13 03:00
2016년 7월 13일 03시 00분
서영아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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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현직 자위관, 국가 상대 소송
“방위출동은 위헌이다.”
일본의 현직 자위관이 국가를 상대로 “새 안전보장관련법에 기초한 방위출동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되니 헌법 위반”이라며 “출동 명령을 따를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도쿄(東京)지방재판소에 제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방위출동은 일본에 대한 외부 무력 공격이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험이 닥쳤을 경우에만 발동되게 돼 있었지만 3월 시행된 안보법제에 따라 ‘존립위기 사태’가 추가되는 등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간토(關東) 지역의 현직 육상 자위관이다. 일본에서는 3월 안보관련법이 시행된 이래 법조인과 시민들에 의한 위헌 소송이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현직 자위관이 제소한 경우는 처음 알려졌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안보법
#자위관
#소송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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