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화해·미래·재단' 설립 후 위자료 지급 방안
배상 대상 강제징용·일본군 군인·군속 피해자…위안부 피해자 제외
"24일 전후 조율되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 전 국회 제출 목표"
아사히 "문재인 대통령, 거부할 가능성" 주목
일본內 기대 목소리도…일한의원연맹 간사장 "아베 총리 보좌관, 文의장 제안에 관심"
문희상 국회의장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상 법안이 정리됐다고 13일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아사히, 마이니치 신문이 13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 조성 구상이 전날 정리됐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법안을 입수했다면서 당초 초안에서 배상 대상이었던 일본 기업에 배상을 청구했던 원고와 원고 예정자(소송 예정자)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로부터 피해 인정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일본군 군인·군속 피해자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연내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초안에서 ‘판결을 통해 피해 인정을 받은 자’로 한정했던 위자료 지급 대상에 대해 “법률에 근거해 심사·결정 받은 자”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신문은 이미 다른 법률로 배상 지급을 받고 있는 위안부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지급은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한 후 재단 산하 전문가 20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자를 심사한다.
법안은 재원에 대해 한일 기업과 국민 기부를 축으로 하나 “기부를 강제하지 않는다”고 명기했다. 아사히는 법안이 일본 측의 자금 갹출을 ‘자발적인 기부’로 명기해, 승소한 원고 측에 대한 ‘배상금’은 아니게 됐다며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배려했다”고 분석했다.
당초 법안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보도되자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일본 기업에 (배상)부담을 강요하지 말라”고 요구해왔다.
법안은 오는 24일 전후로 조율되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 전 제출을 목표로 한다.
아사히에 따르면 문 의장은 법안 제출 이유로 김대중-오부치 게이조(小??三) 전 총리의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 오부치 전 총리가 한국을 식민지 지배한 과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표명한 것을 명기했다. 현재 일본 정부가 이 생각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이 전제된다고 강조했다.
아사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에 주목했다.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국의 삼권분립 아래 정권(행정부)은 사법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며 “문 의장에게는 문 정권과 수면 아래에서 조정을 거듭하며 국회(입법부)가 해결안을 내놓으며 (문)정권과 대일 교섭을 지원할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이달 중순에라도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거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한국 대통령은 국회가 결정한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한국 여론이 강하게 반발할 경우 문 대통령이 제도의 실현을 거부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주목했다.
한편 신문은 일본 내 일각에서는 기대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은 지난 1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측근인 이마이 다카야(今井?哉) 총리보좌관을 언급하며 “이마이 보좌관은 한일 관계를 어떻게든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문희상 의장의 제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것이 잘 되면 앞으로 전진한다고(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다른 국가의 입법부 논의와 동향에 대해 정부로서 코멘트는 삼가겠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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