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폴크스바겐 상대 최대 100조원대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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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고통은 지금부터다.’

미국 법무부가 4일(현지 시간)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파문을 일으킨 독일 자동차회사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최대 100조 원이 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자동차 업계 사상 최대 규모다.

법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폴크스바겐은 경유(디젤) 차량 60만 대에 불법적 소프트웨어를 장착해 배출가스 통제 체계를 왜곡하는 바람에 과다한 배출가스를 발생시켰다”며 “이는 청정공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존 크루든 법무부 환경·천연자원국장은 “폴크스바겐의 위법 행위는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렸고 공공보건을 훼손했으며 다른 경쟁업체들에 불이익을 줬다”며 “미 정부는 그에 따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폴크스바겐이 잘못을 이미 공개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민사소송 결과보다는 이에 따라 결정될 벌금 액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000cc 차량 49만9000대에 각 3만2500달러, 3000cc 차량 8만5000대에 각 3만7000달러 등 총 190억 달러(약 22조6100억 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론적으로 폴크스바겐이 위반한 청정공기 관련법 4건에 각각 벌금을 물릴 수 있기 때문에 벌금액은 900억 달러(약 107조1000억 원)를 넘을 수도 있다”고 추산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지난해 9월 폴크스바겐 벌금액을 180억 달러 이상으로 예상했다.

이는 2009년 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 파문에 휩싸였던 도요타가 물어낸 액수를 한참 웃도는 수치다. 도요타는 당시 가속페달 결함을 숨겼다가 1000만 대 규모의 리콜 사태를 일으켜 벌금과 합의금 등으로 40억 달러를 지급했다.

법무부 당국자는 NYT 인터뷰에서 “이 민사소송은 폴크스바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와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조치와 병행해 진행될 것”이라며 “민사소송 제기는 법적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폴크스바겐이 미국인과 당국을 상대로 사기를 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폴크스바겐 측은 성명을 내고 “미 관계기관의 조사와 소송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미 정부가 거액의 소송을 낸 것과 달리 한국 환경부는 별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이미 폭스바겐코리아에 과징금을 매겼기 때문에 추가로 징계하기는 어렵다”며 “미국과 한국은 법체계가 달라 미 정부의 소송 제기 여부가 한국 정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구형 EA189엔진 탑재 차량의 판매 정지 및 리콜 명령과 함께 141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을 뿐이다.

뉴욕=부형권 특파원 bookum90@donga.com / 강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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