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가스 등 시험성적 조작… 판매 3대중 2대꼴, 20만대 허위 인증”
22일까지 청문회 거친뒤 행정처분
폴크스바겐이 지금까지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 3대 중 2대는 서류를 조작해 정부에 인증을 받는 등 속여 판매한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허위 수치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폴크스바겐 32개 차종에 대한 판매 정지 등 행정처분 명령을 이달 중 내리겠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환경부에 보낸 수사 결과 공문에 따르면 폴크스바겐 국내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소음 및 배출가스 등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받은 인증은 32개 차종, 79개 모델에 달했다.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이들 차종은 국내에서 총 7만9000여 대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조작으로 적발된 15개 차종(12만5000여 대 판매)과도 다른 차종이다. 이에 따라 폴크스바겐이 정부에 허위로 인증을 받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난 차량은 모두 20만4500여 대에 이른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본격적으로 국내 판매에 돌입한 2007년부터 지금까지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은 약 30만 대로 추정된다. 즉 국내 도로를 주행 중인 아우디·폴크스바겐 차량 중 68.1%가 소음 및 배출가스와 관련된 서류를 조작한 차량인 셈이다. 환경부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새로 드러난 32개 차종, 79개 모델과 관련해 인증 취소와 판매 금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인증 취소 및 판매 정지 계획을 1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에 통보하기로 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행정처분을 예고한 뒤 10일 이내에 업체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22일까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소명을 들은 뒤 이달 중으로 인증 취소 처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의 행정처분 내용을 확인한 뒤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아직 대책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려했던 상황 중 최악의 상황이지만 소명 절차도 남아 있으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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