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車 교체 명령 내려라” 폴크스바겐 차주들 20일 憲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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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디젤게이트)과 관련해 해당 차량을 보유한 차주들이 정부에 ‘자동차 교체 명령’을 요구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나섰다.

폴크스바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20일 차주를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소송대리인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는 허용 기준을 넘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차량을 운행 중단시키지 않고 차주들의 차량 교체 명령 요구도 무시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차량들은 사건이 터진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리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에 국내 판매 현황과 리콜(시정조치) 계획을 제출했으나 배출가스 관련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점은 계획서에 넣기를 거부했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이 ‘임의조작’을 명시해야 한다며 계획서를 반려했고 아직까지 양쪽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리콜 절차가 개시되지 못하고 있다. 리콜 대상 차량은 약 12만5500대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헌법소원#폭스바겐#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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