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韓銀 “주주로서 투자 손실” 폴크스바겐 상대 400억원 손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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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한국은행이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과 관련해 독일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최대 4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일 기획재정부와 한은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KIC)는 지난달 중순 정부와 한은을 대리해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이 회사 본사가 있는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폴크스바겐 경영진이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제때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아 손해를 봤다는 것이 이유다. 폴크스바겐은 지난해 9월 미국에서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자사가 생산하는 디젤 차량에 장착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은 관계자는 “KIC가 기재부와 한은이 보유한 외환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이므로 정부와 한은을 대신해 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IC는 지난해 말 현재 918억 달러(약 101조 원)를 국외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362억 달러(약 40조 원)를 폴크스바겐 등 글로벌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금융권은 정부와 한은이 승소하면 최소 150억 원에서 최대 40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창규 kyu@donga.com /세종=손영일 기자
#정부#한은#폴크스바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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