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노딜 브렉시트’(영국이 협상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것)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협상 없는 브렉시트 저지를 위한 1단계 절차인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을 표결에 붙여 찬성 328표와 반대 301표로 통과시켰다.
이는 존슨 총리가 취임한 후 겪은 최초의 패배다. 그의 브렉시트 정국 지도력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앞서 자신이 속한 보수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상실하는 수모도 겼었다. 이는 보수당 필립 리 의원이 EU 친화적 성향의 자유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데 따른 결과다.
리 의원은 존슨 총리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기 시작했을 때 하원의 반대당에 찬성한 인물이다.
그는 성명에서 “보수당 의원으로서 유권자와 국가의 최고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리 의원은 “이 보수당 정부는 무원칙한 방법으로 브렉시트를 공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은 불필요하게 영국민의 삶과 생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영국의 단합을 위태롭게 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존슨 총리는 의회가 브렉시트 연기를 강제하는 투표를 할 경우 브렉시트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총선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는 총선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의원들이 내일 투표에서 협상을 중단하고 무의미한 브렉시트 지연을 강요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총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의원들에게 조기 총선 승인을 요청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힐러리 벤 노동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브렉시트 3개월 연기’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존슨 총리가 10월19일까지 EU와 브렉시트 재협상에 실패할 경우 내년 1월31일까지 브렉시트를 연기하도록 강제한다는 내용이다.
존슨 총리는 이 법이 통과되면서 브렉시트 연기안이 가결될 경우 10월14일 조기 총선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날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 통과에 따라 존슨 총리는 4일 조기 총선 관련 안건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원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 영국은 10월14일 총선을 치러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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