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존슨 “브렉시트 후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현실될 것”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2일 0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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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국경 모형은 밝히지 않아
'통관수속시설' 설치는 "사실 아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유럽연합(EU) 회원국인 아일랜드 사이의 통행·통관에 장벽이 생길 전망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일(현지시간) “주권 국가라면 단일한 세관 영역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며 브렉시트 이후 아일랜드의 통관 절차 도입은 “브렉시트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이날 B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통관 절차가 도입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곧 관련해 공식적인 제안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국경 문제는 그동안 브렉시트 진행에 걸림돌이 된 핵심적인 문제다.

전임 영국 총리인 테리사 메이는 EU 협상단과의 합의를 통해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사이의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에서 엄격한 통행·통관절차가 적용되는 것)’를 막기 위해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 동맹에 잔류시키도록하는 ‘백스톱(Backstop·안전장치)’를 고안했다.

그러나 존슨 총리는 ‘백스톱’이 영국을 EU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비민주적인 장치”라며 반박해왔다.

EU 협상단은 현재 양측의 국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백스톱의 대안을 영국에 제시한다면 해당 문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아일랜드 RTE 방송은 유출된 문서를 바탕으로 “영국이 브렉시트 백스톱의 대안으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에서 8~16km 떨어진 양쪽 지역에 최대 10개의 ‘통관수속시설(customs clearance sites)’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존슨 총리는 이 보도와 관련해 “그들(EU)은 우리가 실제로 논의하게 될 제안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며 이는 이미 이전에 논의된 내용일 뿐, 현재 영국이 EU와 논의 중인 내용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영국은 매우 좋은 제안을 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백스톱의 대안을 EU 측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BBC는 영국 정부가 정확이 어떠한 제안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도 그들이 국경 모델에 대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전했다.

제임스 두드리지 영국 브렉시트부 부장관은 1일 하원에 출석해 “앞으로 며칠 안에 백스톱의 대안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국경에서의 기반시설 점검,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회에서 확실히하고 싶다”며 실질적인 ‘하드 보더’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북아일랜드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아일랜드의 리오 버라드커 총리는 ‘통관수속시설’ 설치 도입이 사실이 아니라는 존슨 총리의 발언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아일랜드 하원에 출석한 버라드커 총리는 “존슨 총리가 오늘 이같은 제안서(non-papers)에 대해 부인하고 거리를 둔 것을 환영한다”면서 “그러지 않았다면, 이는 영국 정부의 불성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이 EU 협상팀에 제안한 내용은 은밀하게 이뤄졌으며 회원국과 공유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영국이 EU에 통관수속시설 설치를 제안한 것은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지난 한두 주 동안 EU 회원국 사이의 공공연한 사실이었다”고 설명했다.

버라드커 총리는 “기업에서 농민에 이르기까지, 통관을 거부하는 북아일랜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누구에게든 말할 것이다”며 “우리(정부) 역시 ‘아니(No)’라고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디언은 EU 관계자를 인용해 ‘통관수속시설’ 설치는 영국 정부가 제안한 4가지의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영국이 제안한 ‘통관수속시설’ 현실화된다면 아일랜드 국경을 넘는 사람, 혹은 물건에 대한 서류 심사가 도입된다. 관세청은 서류를 확인하고 국경을 넘는 상품과 화물 운송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GPS 시스템을 적용한다.

정부가 판단했을 때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거래자,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 등은 문제 없이 국경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우려가 야기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절차를 통해 심사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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