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현아 고발 결정, 당시 바로 앞좌석 앉은 승객 증언 어땠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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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2월 16일 15시 31분


국토부 조현아 고발. 사진=동아일보DB
국토부 조현아 고발. 사진=동아일보DB
국토부 조현아 고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이른바 ‘땅콩리턴’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한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에게는 운항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국토부는 “5일 미국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면서 이날 중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일등석에 탄 박모 씨(32·여·회사원)에 따르면, ‘램프 리턴’(비행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을 하기 전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일등석 여승무원을 심하게 질책했으며, 무릎 꿇고 있던 여승무원을 일으켜 세워 손으로 밀었고 승무원은 출입구까지 3m가량 뒷걸음질쳤다. 이후 얇은 파일 같은 것을 말아 쥐고 벽을 여러 차례 두드렸고 승무원은 울먹였다고 한다.

박 씨는 “사무장이 ‘죄송하다’고 하자 애초 승무원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던 조현아 전 부사장이 ‘당신이 책임자니까 당신도 잘못한 거니 내려’라고 말한 걸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나 역시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려 비행 내내 눈치를 봤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귀국 후 대한항공에 항의하자 담당 임원이 전화로 “모형 비행기와 달력을 제공하겠다. 언론에는 사과를 잘 받았다고 이야기해 달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항공법 제23조에 따르면 승객은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나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 500만원으로 처벌받는다.

다만 국토부 조사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동안의 조사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의 적용 여부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형법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나 ‘강요죄’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으며 조현아 전 부사장의 증거 인멸 지시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국토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탑승 당시 음주 논란에 대해 조현아 전 부사장이 탑승 몇 시간 전에 와인 1∼2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확인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에서 거짓진술 회유, 운항규정 위반 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책임을 물어 운항정지나 과징금으로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위반사항에 관해 법률자문 등을 거쳐 되도록 이른 시일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상 운항규정 위반이며,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토록 박창진 사무장을 회유한 것과 조현아 전 부사장, 박 사무장의 허위진술 역시 항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위반에 대한 운항정지는 21일에 해당하며 이를 과징금으로 대신하면 14억4000만 원이다. 운항정지 일수나 과징금 액수는 50%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운항정지는 원칙적으로 전 항공기나 해당 노선, 특정 항공기에 대해 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노선 운항정지가 이뤄진다.

대한항공은 이에 따라 운항정지 처분을 받으면 이번 사건이 일어난 인천∼뉴욕 노선에서 상당기간 운항을 못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검찰수사에 협조하는 것은 물론 필요할 경우 기장과 승무원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특별안전진단팀을 구성해 대한항공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대한항공 조직문화가 안전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특단의 개선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토부 조현아 고발. 사진=동아일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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