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땅콩 회항’ 행정처분… 뉴욕노선 최장 31일 정지될 수도
‘항로 변경죄’ 관련 내용 빠지고 사무장 조사땐 회사측 임원 동석
趙 前부사장 봐주기 논란 일어
국토교통부가 검찰에 제출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에 대한 고발장과 조사자료에 ‘땅콩 회항’ 원인 및 경과와 관련된 핵심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국토부가 ‘대한항공 봐주기 조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43)을 조사할 땐 대한항공 임원을 동석시킨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가 진실 규명은커녕 최소한의 공정한 조사도 포기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국토부는 16일 오전 박 사무장 등 승무원들에게 거짓 진술하도록 회유한 대한항공 측에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했고,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 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박 사무장에게 조직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고, 조 전 부사장과 박 사무장이 국토부 조사에서 허위 진술한 것은 항공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램프 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도 운항규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대한항공은 거짓 진술 회유, 허위 진술, 운항규정 위반 등 3가지 위반에 대해 각 7일씩 총 21일의 운항정지를 당하거나 과징금 14억4000만 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운항정지 일수나 과징금 액수는 50%까지 늘거나 줄 수 있다. 행정처분심의위에서 50% 가산돼 최장 31일 운항정지되면 대한항공은 372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하지만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에는 조 전 부사장이 회항에 어떻게 관여했고 조종사가 왜 5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 ‘램프 리턴’을 요청했는지 등이 빠져 있었다. 항공기 출발을 16분간 지연시켜 다수의 승객에게 피해를 입힌 핵심 내용이 빠진 것이다. 국토부는 또 ‘항공기 항로 변경죄’ 적용 주장과 관련해 당시 항공기가 비행 중이 아니라 활주로에 있었기 때문에 항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기장이 정확하게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비행기를 탑승구로 돌린 데 따른 항공법 위반(운항규정 위반) 책임만 대한항공에 물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과 사무장에 대해 하기(下機)하라고만 했고 비행기를 돌리라고 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며 “사무장 재조사가 무산돼 더이상 밝히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16명 중 14명이 대한항공 출신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조사가 불공정했거나 조 전 부사장에게 불리한 내용이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토부는 박 사무장 조사 때 회사 측 임원을 동석시켰다. 이 임원은 박 사무장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국토부는 “해당 임원이 19분 정도 같이 있었지만 이후 내보내고 40분간 정상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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