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20일 대한항공 법무실장 박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의 측근으로 알려진 대한항공 운항승원부 총괄 여모 상무가 ‘땅콩 회항’의 최초 보고서를 삭제하고 박창진 사무장(43) 등 승무원을 회유하는 등 증거 인멸 행위가 문제가 되자 박 씨에게 법률 자문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 씨가 ‘땅콩 회항’ 사건의 전후 관계를 파악하고 대한항공 측에 유리하도록 ‘말 맞추기’ 등 조언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박 씨는 사건이 일어난 뒤 국토교통부 및 검찰 출석을 앞둔 승무원 등 직원들에게 조사 절차 등을 설명한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씨는 “사건이 보도된 8일 이후 법률 지식이 없는 직원들이 당황하고 있어 절차 및 권리 등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 씨는 이에 대해 “저희 일을 한 것이다”라며 통상적인 법무실 업무만 했을 뿐 증거 인멸 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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